화물밴 2030.7월부터, 트럭.버스 2031.7월부터 적용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
배기가스 배출 않는 전기차.수소차도 불가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가 19일 대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7' 적용을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가 19일 대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7' 적용을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EC)는 19일(현지 시각) 운송 중 디젤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유로7(Euro7)'의 형식 승인 규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차정별로로, 화물밴의 경우 법안 발효 후 30개월(신차의 경우 42개월) 뒤, 상용차(트럭·버스)는 48개월(신차의 경우 60개월) 뒤에 적용될 예정이다. 가령 소규모 제조사가 제작한 화물밴의 경우에는 유럽 기준 오는 2030년 7월 1일부터, 상용차의 경우에는 2031년 7월 1일부터 유로7이 적용된다.

특히 종전(유로6 StepE)보다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규제를 적용된 유로7에는 내연기관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규제뿐만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유로7 규제 기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타이어 및 브레이크 미세먼지(지름이 10㎛ 이하인 입자) 규제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 화물밴은 미세먼지가 표준 주행 주기에서 1㎞당 3mg, 대형 화물밴의 경우 1㎞당 11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트럭과 버스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기준도 현 기준인 유로6 StepE 보다 강화됐다. EC는 현재와 동일한 배출가스 방법으로 측정하되, 질소산화물(NOx) 배출 한도는 실험실 측정 기준 kWh당 200mg, 실제 도로주행 측정 기준 260mg으로 엄격하게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가져가는 화물밴의 경우, 배기가스 입자 수 측정 기준은 23나노미터(PN23) 이상에서 10나노미터(PN10) 이상으로 강화하여, 측정 시 더 작은 입자의 배기가스 입자도 포함시킨다. 참고로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다.

유럽의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소형 전기트럭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최소 내구성 규정도 추가로 담았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5년 사용 또는 10만km(선도래 기준) 주행 시, 7년 사용 또는 16만km를 주행 시엔 배터리 가용시간이 각각 80%, 72%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소형 전기트럭의 경우에는 각각 75% 67% 수준이 돼야한다.

조르디 에루이 보헤르(Jordi Hereu i Boher) 스페인 산업 관광부 장관은 "유로7을 통해 운송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줄이고, 오는 2035년까지 배출가스 제로에 가까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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