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 전액 할부 이용자 38% 육박
5년 이상 할부 기간 설정 화물차주 75%
금리 인상에 차량 구매 고민·포기 56%

한 화물차 차주가 상용차정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
한 화물차 차주가 상용차정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

<상용차매거진 112호(4월호)에 이어서…>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초 1%였던 기준금리를 3.5%(올해 4월 12일 기준)까지 연속 인상함에 따라, 대출 금리는 물론, 차량 할부 금리까지 2배 이상 치솟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화물차주 275명에게 차량 할부 및 금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질문> 화물차 구매 시 전체 차량 가격에서 할부 비율은?

화물차주들은 신차나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제2금융권(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제외한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마을금고, 저축은행, 파이낸스 등)을 통해 대출 및 할부 금융을 이용한다. 차량 가액에 대한 할부 의존 형태를 물어보았다.

“화물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서 할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답변이 38%에 달했다. 그 외 52%는 일부 현금을 선 납입한 뒤, 나머지를 할부로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할부로 구매할 경우 차량 가액의 ‘60% 이상’을 할부금으로 설정하는 답변은 25%, ‘80% 이상’은 19%, ‘40% 이상’은 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액 현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질문>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기간은? 

화물차 구매 시, 할부금 설정과 할부 금리 못지않게 할부 기간도 화물차주들에게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할부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매월 납입해야 하는 총 할부 이자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이 60개월(5년)을 기준으로 원리금(원금+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개월 이상 응답자는 24%로, 전체 화물차주의 75%가 5년 이상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8개월(6%), 36개월(8%) 순이다.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5%로 집계됐다.

 

질문> 신차로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금리는?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금리는 화물차주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온다. 금융사들도 금리 부문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금리는 어느 정도였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3%에서 8% 구간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할부 금리 ‘3~5%’는 38%, ‘6~8%’는 3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두 구간을 합쳐 74%로 나타났다. 이어 ‘9~11%’는 12%, 3% 이내와 12% 이상은 극히 드물었다.

 

질문> 중고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금리는?

일반적으로 화물차 시장서 신차와 중고 화물차 구매 비율은 약 5.5대 4.5로 갈라진다. 중고 매매 건수가 신차 구매 건수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중고 화물차 구매 시 할부 금리는 어느 정도였나?”라는 질문에 ‘6~8%’의 할부 금리를 받았다는 답변이 19%, ‘9~11%’는 1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응답자 12% 가량이 ‘15% 이상’의 할부 이자를 내고 있어 중고 화물차 할부 금리가 신차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 이내’는 7%에 불과했다. 

 

질문> 할부 금리 인상 등이 화물차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가?

“찻값, 할부금리, 유류비 등의 인상 요인이 화물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인상 요인을 감안해 신차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인상 요인으로 차량 구매를 포기하겠다’ 역시 22%에 달했다. 이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운송시장에 진입할 지에 대한 여부에 외부적인 비용 인상 요인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 ‘인상 요인에 관계없이 신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였으며, ‘인상 요인으로 중고로 구매하겠다’ 답변도 17%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