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발생한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127건
이중 72%(91건)가 상·하차 중 사망사고
콜어플 등 일회성 경우 산재 인정 어려워

지난 호에는 과적과 공공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 등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선의로 적재물 상·하차를 돕다가 다쳤을 때 과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하역 장비에 부딪힌 사고 27건, 화물차에서 떨어진 사고와 화물에 깔린 사고가 각각 25건, 화물 낙하 사고가 14건으로 총 91건(71.7%)이 상·하차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화물차 상하차시 작업자들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하고 있는 것.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 변호사 상담 코너를 만들어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동료의 부탁 혹은 화주의 호의로 상·하차 일을 도와주다 다친다면 차주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하차 해주다 다쳤는데 보상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상하차시 발생하는 산재는 입증하기 어려운 사고 중 하나다. 가령,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자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료의 부탁으로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원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할 경우 산재 처리는 당연히 가능하며, 사업자 대 사업자로 한 회사와 오랫동안 근무하던 중 다쳤을 경우에도 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화물주선앱(콜어플)을 통한 일회성 업무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든 업무를 하던 중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를 다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산재처리 적용이 불가한 화물차 운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배상액이 크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조심하고, 때론 부탁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와주다가 다친 사고만큼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긴 소송 기간과 소송 진행 비용 대비 온당한 손해배상액을 받기란 쉽지 않지만 어느 사고든 과실 비율에 있어 정답은 없기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이득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협상 방법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선의로 도와준 상·하차. 일회성 관계 특성상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만큼,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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