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으로 인한 벌금 부과
공공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상대 잘못 입증 쉽지 않아

과적이 아니라는 알선소 말만 믿고 짐을 실었다. 이때 과적으로 적발되거나 잘못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인해 화물차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화물차주가 알선소와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온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 변호사 상담코너를 만들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는 화물운송시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알선소에서 제시한 무게의 오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공공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기에, 화물차주 본인이 주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무게 쟀을 땐 과적이 아니었는데
김 변호사에게 ‘지입사기’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상담 중 하나가 ‘과적’이다. 주로 알선소에서 계량기로 측정했을 때는 과적이 아니었거나, 알려준 무게를 믿고 가변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다.

이때 알선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알선소의 무게 측정기의 오류가 증명되더라도 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차주가 과적으로 판정받을 만큼 오차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적재한 점과 알선소에서 측정한 화물의 무게를 재차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화물차주 스스로 알선소에서 화물 적재 시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은
지자체의 과실로 화물차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다. 가령, 주행 중 도로 밖으로 튀어나온 가로수 나뭇가지에 차량이 손상되거나, 높이 제한 표시가 있는 터널을 통과하다가 천장에 설치된 CCTV나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억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차 운전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 중 높이 제한의 규정을 지켰지만, 지자체에서 표지판 및 구조물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국가 소송의 경우 하나의 판례가 추후 비슷한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고 유출이 달린 소송인만큼, 지자체는 과실이 인정된 판결에 대해 한 번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상대 소송은 짧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도로 위. 차량의 정비, 적재 및 운행 등에 관하여는 화물차 운전자의 관리 및 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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