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 금액 '1,850원/ℓ→ 1,750원/ℓ' 인하
12톤 대형 화물차 기준 13만 원 추가 지급 예상
적용 기간 2개월 연장한 오는 9월 30일까지

경윳값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6월부터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리터당 50원씩 더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화물운송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원래 지급 기준 금액은 리터당 1,850원이었으나, 최근 경유 가격이 사상 최초로 리터당 2,000원을 넘기는 등 유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기준 금액을 리터당 1,750원으로 내리고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정부는 합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인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기준으로 기존 대비 월 평균 13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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