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31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현행 지침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금액 환수와 함께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유가보조금의 부당수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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