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31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현행 지침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금액 환수와 함께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유가보조금의 부당수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용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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