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로방지 및 건강관리 강화 집중

일본 정부가 운송사업자들의 건강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MS&AD 보험그룹 산하 리스크컨설팅기업인 ‘인터리스크종합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일본 자동차운송사업 법령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자동차운송사업 개정 법령은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건강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나누면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안전관리 규정의 설정 등 의무화 대상 사업자의 확대’다. 그동안 교통안전 관리의 대상이 된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30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였지만, 이를 200대 이상 사업자로 확대했다.

둘째, ‘전세버스 사업자의 안전 투자 현황 확인’이다. 기존에는 전세버스 사업 허가 갱신 시에만 이뤄졌던 안전관련 투자 현황 검사를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운행 전 수면 부족의 확인’이다. 사업자가 수면이 부족한 운전자의 승무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운행 전 수면 부족 상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넷째,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 지침 개정’이다. 긴급 상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법과 수면 부족 운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사업자가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

다섯째, ‘과로 방지 관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다. 운전자 과로 방지 관련 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개정했다. 차량 정지 등 징계 처분을 2~4배, 트럭의 행정처분은 사용정치 차량 비율을 최대 보유 차량 수의 50%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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