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변경
위‧수탁 화물차주, 장착 2개월 내 직접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하는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로이탈결고장치 장착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직접 보조금 신청할 수 없어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 끝에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서류를 간소화‧명확화 했다. 단, 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 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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