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중차로 이용 안내 및 회피 차량 집중 단속

경기도 화성시가 비봉-매송간 도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과적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비봉-매송간 도시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3만 1,700여 대. 이 중 4.5톤 이상 화물차는 전체의 7.4% 수준인 2,360여 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축중차로를 경유해야 하나, 일부 차량들이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로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중차로 이용을 안내하고 과적차량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축중차로를 피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을 통지하고, 상습적 회피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안추원 화성시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77조에 따라 5톤 미만 기준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중차로 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