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서
노후 경유 화물차, 시내버스 중점 단속
배출 기준 초과하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4월 20일까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화물차 등을 중점으로 차량 배출가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 구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각 시도는 운행 중인 차량 중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6곳에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차량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는 등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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