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문가 토론회 이어 10일 공청회 개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골자
유로3 이하 노후 화물차 운행제한에 무게 실려
시행시기, 대상 차량, 예외 차량 두고 의견 분분

서울시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의 후속으로 서울시는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대안 2’를 시행하는 쪽으로 또 한 번 무게가 실렸다.

‘대안 2’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배출규제로는 유로3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이날 공청회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시행시기 ▲운행제한 대상 차량 ▲예외 차량 등 세 가지가 꼽혔다.

시행시기는 대다수 전문가가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최석규 전국용달화물차협회 부장이 “연내 시행은 어렵고, 시행하더라도 연말께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실적으로는 ‘대안 2’를 꼽는 의견이 많았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는 규제임을 고려하면 더욱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상시로 운영되는 운행제한이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는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안 2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규제 강화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저공해화 조치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PF를 장착하더라도 제때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저공해화 조치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공해화 조치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석규 전국용달화물협회 부장(왼쪽 두 번째)은 생계형 차량의 기준을 연 소득이 아닌 '사업용 차량'에 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외 차량에 대해서는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최석규 전국용달화물협회 부장은 “생계형 차량의 기준인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라는 조항은 편법을 통한 예외차량만 늘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생계형 차량의 대상을 ‘사업용 차량’에 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개별화물협회 관계자 역시 “대부분 화주는 ‘일반과세자’ 형태의 운전자를 선호한다. 간이과세자에 한해 생계형 차량을 규정하는 것은 현업을 상당히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연소득 4,8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에 대한 예외를 둘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긴급차량은 제외됐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차량이 대다수인 긴급차량은 예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긴급차량의 경우 법안 시행 이전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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