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텍에서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텍은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 적재량을 줄여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오텍은 이번 리콜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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