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용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고객에 최대 50만원

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기아차는 2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혜택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시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연간 약 5만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1톤급 소형 화물차 ‘봉고3’ 등 상용차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경유차 교체에 도움이 되고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량 구입 및 조기폐차 시행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지점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각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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