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시행…완성차·미완성차 개념 파악 필수
국토부, 뒤늦은 세칙·홍보 부족에 상용차업계 어수선
궁극적 목적은 차량 안전성…성과 여부는 두고 봐야

가변축을 장착한 미완성 화물차.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 원제작사와 특장업체 등 관련 자동차 제작업계가 새 규정에 맞춰 적응에 나섰다.

지난 1월 7일부터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자기인증제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 원제작사와 특장업체 등 관련 자동차 제작업계가 새 규정에 맞춰 적응에 나섰다. 

이 규정은 △차량 가격의 합리화 △단계별 제작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이를 통한 △차량의 안전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새 규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업계의 분위기는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특장업체는 특장 작업 시 적재함, 시트 등 불필요한 부속장치가 있는 원제작사의 완성차를 가지고 특장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새 규정 시행 후 부속장치가 빠진 미완성차를 구매할 수 있어 특장업체의 생산성과 자원효율 그리고 부속장치가 빠짐으로써, 가격적인 측면에서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기존에 없던 미완성차의 개념을 신설한 만큼, 특장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무처인 국토부는 작년 5월 초 새 규정을 두고 이해관계당사자인 원제작사 및 특장업체들과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고지 후, 12월 초 교통안전공단 주관 하에 새 규정 설명회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급박하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초기 혼란이 가중 될 수밖에 없었다.

미완성차 관련 새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풀어 봤다.

■ 특장용도 따라 완성·미완성 선택
지난 1월 7일부터 ‘미완성차 및 단계제작차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특장업체는 특장차 용도에 따라 ‘완성차’와 ‘미완성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완성차는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차량을 말하며, 미완성차는 적재함 등이 빠진 섀시캡 등을 말한다. 아울러 완성차는 자기인증과, 구조변경 모두를 할 수 있으며, 미완성차는 자기인증만 가능하다. 

가령, 가변축 장착 시 적재함을 원하면, 완성차를 구매해 자기인증을, 적재함이 필요 없다면, 미완성차를 구매 후 그 위에 탑차, 탱크로리 등 용도에 맞게 자기인증을 받으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완성차에는 완성차에서 볼 수 없는 ‘차량허용총중량’ 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원제작사에서 차량허용총중량을 정해, 차량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완성차는 원제작사에서 기재한 ‘차량허용총중량’ 범위 이내로 증톤할 경우 새 규정 전과 동일하지만, 차량허용총중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시행 대상은 제작 시기별로 상이
새 규정의 시행 시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월 7일부터지만, 시행 대상은 생산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동안 1월 7일 이전 생산 및 판매가 완료된 차는 적재함이 없는 섀시모델일지라도, 완성차와 동일한 모델로 보고 같은 제원관리번호로 이뤄졌다.

그러나 1월 7일 이전에 생산, 이후 판매된 차종은 완성차와 미완성차로 구분됨에 따라 원제작사는 제원관리번호 및 형식코드를 분리해야 한다.

다만, 1월 7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인만큼, 원제작사에서는 차량허용총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특장업체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계속안전검사)으로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1월 7일 이후 생산된 차종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완성차 제도에 적용받는다. 원제작사에서는 미완성차에 차량허용총중량 등 미완성차 전용 제원표에 맞춰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특장업체의 경우 미완성차 차량허용총중량 범위에 따라 자기인증 및 추가적인 안전시험 과정을 거쳐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특장업체 ‘증톤’ 어디까지 가능하나 
원제작사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가변축을 장착하고 증톤을 하는 경우, 특장업체에서도 동일한 차량(동형동급 모델)으로 가변축을 장착 후 원제작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톤이 가능하다. 

즉, 원제작사에서 가변축이나 추가 특장으로 증톤한 모델은 품질, 부품, 안전기준, 성능시험 등을 통해 차량의 한계점을 검증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모델을 이용하는 특장업체에서도 원제작사만큼의 증톤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즉, 안전과 관련돼 원제작사의 책임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차량허용총중량이 높은 차량을 원하는 특장업체의 수요를 고려, 기존 수준의 증톤을 맞추기 위해 원제작사 간 차량허용총중량을 두고 스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특장업체가 원제작사에서 정한 차량허용총중량 범위를 더 초과해 증톤하고 싶은 특수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시험을 받아야 자기인증을 받고 증톤 할 수 있다. 단, 원제작사에 정한 축별설계허용하중은 넘지 못한다.

■ 차량 결함 발생 시 책임 범위는?
차량 결함 발생 시 원제작사와 특장업체 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이번 미완성차 규정의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의 문제 되는 해당 부품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등 원제작사에서 제작한 부품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제작사가, 특장업체에서 제작한 특장 관련 부품은 특장업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장업체가 원제작사에서 인증을 끝낸 범위를 증톤 등으로 초과할 경우, 차량 한계치에 대해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원제작사로부터 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즉, 증톤 등으로 인한 차량의 한계치를 원제작사에서 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장업체가 제작하려는 차량이 원제작사가 보증한 범위(차량허용총중량 등)를 벗어나게 되면, 원제작사 가능확서 및 교통안전공단의 시험평가 등 추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완성차 관련 새 규정은 시행 초기인 만큼, 여러 특장업체에서 공단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점차 이해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미완성차 관련 새 규정은 특장차 산업을 맹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량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검증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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