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제시
화물차-대형교통 사고예방‧종사자 여건개선 중점
버스-사고이력 공개 등 안전관리 책임강화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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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화물차 차령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제(표준운임제),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등 사업용 화물차 및 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책은 이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및 버스 관련 주요 내용으로 ▲화물차 운행안전성 제고 ▲과적차량 등 단속강화 ▲화물차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책임강화 ▲운수업체‧종사자 안전관리 지원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 확대 등 6가지로 구분, 추진된다.

■ 화물차 운행안전성 제고
먼저 화물차 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방안이 내년까지 마련되며 이후 2020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방지를 위해 적재함 설치가 의무화되며, 2020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적차량 등 단속강화
과적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이동식 단속지점도 올해부터 연 15개소씩 확대한다. 단속지점은 기존 단속정보, 교통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지점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화물차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화물 업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강제성을 띠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표준운임제)’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도입 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등을 운송하는 특정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영차고지 등 운전자의 휴식공간도 확충된다. 이를 위해 주요 항만,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건설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 버스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와 책임 강화로 사고예방도 도모한다. 2019년부터는 사고이력 등 업체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중대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점검 및 행정 처분은 올해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운행 지도 및 감독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2019년부터 의무화 한다.

■ 운수업체‧종사자 안전관리 지원
운수업체와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제공 시에는 공제료를 최대 15% 할인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를 활용해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컨설팅 활동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운수종사자의 적정시간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등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 확대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확대를 통한 안전성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2019년 신규 제작된 모든 승합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되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현행 11m초과 승합,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비해 대폭 늘어난 기준이다.

이밖에 기준 시점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을 구입 시 재정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 운행 중인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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