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공제조합과 ‘차량화재 예방’ 협약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활용한 정비 독려 핵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차량 화재 예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860여 건에 이르는 고속도로 화재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량결함에 따른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할 경우 차량 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운전자의 적절한 대처를 돕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됐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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