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주요 대상 포함
2021년 수도권부터 종합검사 시 NOx 검사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며, 시행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eal Driving Emission, RDE)’을 적용받는 차량의 경우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에는 3000ppm 이하를 적용한다.

정밀검사 결과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 감소하고, 대기 중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195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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