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7조의 제2항에 따라 2017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해야할 최소 운송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액을 고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7조의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한편, 2017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는 2016년 화물차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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