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자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
기존 여객자동차 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앞으로 화물차 운송업자들도 화물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용달 화물차 운전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 원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이 3,72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최저 임금(5,210원)보다 약 30% 낮은 수준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여준다.

이에 정 의원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절반 경감 혜택’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적용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경기의 침체로 화물운송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기존 여객 자동차 운송업자들에게만 지원되던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하는 전국 7만 3,000여 화물운송업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 다양한 운송업계 종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평소 운송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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