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세버스 승용차보다 30배 더 안전
운전자·시민 안전 위해 엄격한 규제는 필수
운행시간 제한·정기점검 등 현실적 대책 적용

전세버스가 언덕 아래로 추락한 사고 모습. (사진:구글캡쳐)

 

지난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로 향하던 전세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봉평터널을 지나던 전세버스가 정차해있던 승용차를 들이박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에선 전세버스, 즉 대형버스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줄지 않고 왕왕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15년 기준 40여 명에 달한다.

특히, 불법 지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전세버스의 특성상 회사 차원의 정기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비해 사고가 빈번하다.

그렇다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전세버스가 중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교통 선진국들의 경우 전세버스 안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해 각국 대형버스 안전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프랑스…사전 음주 측정, 교육 등 운전자 관리 집중

프랑스에서 도입한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

프랑스의 전세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최근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프랑스관광교통협회(FNTV)’ 자료집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관점에서 전세버스는 철도보다 3배, 일반 승용차보다 30배, 이륜차보다는 무려 300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의 이면에는 승용차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승용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1ℓ당 0.5g 기준이라면, 전세버스는 0.2g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2015년 이후, 신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해 사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도 까다롭게 선정하고 있다. 먼저 대형차량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20시간 이상의 도로 주행 실습·평가와 함께 전체 280시간에 달하는 별도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운전자는 유럽연합(EU) 규정에 의거, 주간에는 연속 4시간 30분, 야간에는 연속 3시간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으며, 일일 최대 9시간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네덜란드…차량점검 의무 조건으로 허가제 운영

네덜란드의 전세버스 사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약 800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며, 전문심사 기관에 의해 유효기간이 5년인 ‘전세버스 허가증’이 발급된다.

더불어 차량관리에 있어 전세버스사업자는 네덜란드 자동차 등록청이 승인한 검사소에서 매년 차량 점검을 받아야한다. 3~4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점검 주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운전자 휴식시간 규정도 엄격하다.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시간이며, 1일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운전시간과 일일 휴식시간은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의해 모두 기록되며, 경찰관들은 수시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위반 시 현장에서 바로 제재를 가한다.


미국…운행시간 제한 제도 중점 시행

미국 ‘연방운송회사안전청(FMCSA)’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에는 약 4,000개의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존재하며, 약 3만 5,000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미국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피로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운전자의 인식 부족 및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4%를 기록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버스운행 중 과로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최대 운전시간을 10시간 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10시간 운전 후 반드시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운행 중 휴식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으로 제한되며, 7일 동안의 장기운행의 경우 근무시간이 총 60시간, 8일의 경우 총 70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처럼 법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근무일지는 종이에 작성하는 방식과 전자 방식이 공존하지만, 문서 조작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자 방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일본…관련 규정으로 시장 환경 개선

일본의 전세버스는 국내외 관광객, 통학·통근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연간 무려 3억 2,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법령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시정토록하고, 신규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갱신제를 도입해 부적격자를 주기적으로 전세버스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나아가 전세버스사업자와 여행사 간의 운임 및 요금의 상한·하한 금액, 수수료 등에 대해서 명기한 서면을 주고받는 것을 의무화해 거래환경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운전자 운행시간 제한 측면에서는 연속 4시간 이상, 일일 최대 9시간 이상 운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운행관리지원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 선진국이라 불리는 각국의 전세버스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운행시간 제한 규정의 경우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내에서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도 타 선진국과 유사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면 사고율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