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오는 10월까지…과징금 최대 20만 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의정부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1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사업용 신곡권역 허가안전과는 3개조 합동단속반(15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4~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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