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S 표준 운행 기록계에 한국도로공사의 인증 획득
화물차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추가된 통합 디지털 운행기록계’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도 지난 2015년 10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4.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 시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이패스 이용 확대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총 40만 대이며,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상용차용 디지털 운행기록계 전문 제조업체인 ㈜이노카(대표이사 김재건)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하여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7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이노카의 ‘하이패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국토부 KS 표준 운행 기록계에 한국도로공사의 인증을 받은 화물차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추가된 통합 디지털 운행기록계이다.

김재건 ㈜이노카 대표이사는 “이노카가 개발한 운행 기록계만 있다면 굳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구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다, 요금소에서 차량을 정차할 필요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운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카의 ‘하이패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개발한 ‘스마트 카드 리더 이젝터’에 대해서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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