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 개최

▲ 다임러의 자쥴주행 트럭.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동안 볼프강 베른하르트 다임러 트럭&버스 부문 대표가테블릿을 들여다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일 자율주행차량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공단 서울지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운전면허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자문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안으로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제도,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됐으며, 운전면허제도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오갔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의 검증 방법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이 안전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지, 판단, 제어 등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별로 검증 대상을 확정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기술 확보,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게 운전면허제도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 정립 필요성도 대두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이 없다’는 법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공학과 교수, 자율주행 전문가 등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가동하며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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