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고지나 허가 받은 시설이외의 장소에 심야시간 주차가 금지돼있으나, 일부차량이 주택가 등지에 불법으로 주차,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는 2개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주택가, 아파트 인근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흥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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