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단속카메라, 원격측정기 설치 확대
단속 효율 높이고 교통체증, 사고 위험 등 문제점 해결할 것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 19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단속카메라를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2020년까지 각각 76개와 20개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등 통행차량들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 RSD)’를 고정형 방식으로 확대하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IC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의 정차 없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과다 배출차량을 선별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해 배출가스 흡수량과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격측정기는 기존의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이 가지고 있던 교통체증 유발, 사고 위험, 낮은 효율성, 운전자와의 마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원격측정 방식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의 정차 없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의 작동원리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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