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추진…레저 활성화 위해 3톤 이하 대상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카라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견인차 면허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됐다고 알렸다. 이는 캠핑카 또는 수상오토바이를 실은 레저용 트레일러를 자가용으로 견인해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특수자동차의 명칭을 트레일러는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는 구난형 자동차로 변경한다.

면허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한다.

현행 견인 즉 레일러 면허의 경우 30톤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 카라반 등의 소형 트레일러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 카라반이나 수상오토바이 등은 3톤 이하다.

이에 따라 3톤 이하 트레일러의 운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소형 트레일러 면허 프로그램은 개발을 마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험절차, 방법 등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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