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마련

덤프트레일러,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사다리차, 해당용도로만 대·폐차 규정부분 삭제
공급허용 청소차량, 공급제한 진개덤프로 대차 불가
대·폐차 변경신고 기한, 15일 → 3개월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19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차 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6개월로 다소 길게 책정되어 있던 대·폐차 변경신고 기한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5일 이내로 단축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폐차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수용도형 화물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로만 대·폐차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삭제했다. 여기에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에 대해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또한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뿐만 아니라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 대·폐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반영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대·폐차 업무처리 처리절차도 보완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 대·폐차의 정의를 같은 차량으로 대차하지 못하도록 개정 △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대·폐차 시 구비서류 명확화 △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 명확화 등 기타 미비했던 사항들도 보완했다.

국토부의 이번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이 규정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52조의33항에 따른 ----------
--------------------------------------------------------------------------
2(정의) 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2(정의)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3(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생 략)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생 략)
 
5(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대차
 
 
 
2. (생략)
3. (생략)
 
13(폐차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없이 차량을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대․폐차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 (생 략)
 
13조의2 (폐차 신고 등)
<신 설>
 
 
 
 
 
 
 
 
 
 
 
 
 
 
 
 
 
 
3(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허용)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냉장냉동용 차량, ------------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
, 공급허용 청소용(압롤등)차량을 공급제한 청소용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
3. (현행과 같음)
 
5(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
----------------------------------------------------
,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20044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차량은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3(폐차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대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52조의31항제2호의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대폐차 할수 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등 부득이한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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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할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조의2 (폐차 신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조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변경신고를 한 날부터15일 이내에 화물자동차를 등록
2.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3개월 이내에 대차를 하고 화물자동차를 등록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 접수시 대폐차차량이 공급제한 차령 여부, 구조변경내역, 용도, 해당 차주 여부(유가보조금 지급 받는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4(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이 규정시행일부터 접수되는 대․폐차신고건에 대하여는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②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하여야 한다.
 
 
 
15(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대ㆍ폐차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변호사ㆍ전문가ㆍ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5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한다.
14(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
단,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위수탁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폐차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폐차 기간이 진행된다.

 
② --------------------------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5(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삭 제)
16(구비서류)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직영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위수탁 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가.∼나. (생 략)
다. 협의회는 해당 위․수탁차주가법률 제71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2). (생 략)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확인하여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신 설〉
 
 
16(구비서류)폐차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폐차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법률 제110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제2조에------------
---------------------------------------------------------------------

1).∼2). (현행과 같음)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폐차되는 차량) 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확인한 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수령자가해당 운송사업자인지를 서면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대차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차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7일 이내 교부된 것에 한하되,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차대번호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확인한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1(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제출)
2. 수입차신조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1
.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
⑤ 〈신 설〉
 
 
 
 
부 칙〈1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관할관청은 관할협회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으면 즉시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15․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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