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 1만 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