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유류할증료도 상향 조정
관계기관 자문 거쳐 취약점 보안

일본의 국토교통성(이하 국교성)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표준 운임·운송 약관 재검토 회의’를 총 3회 개최, 표준 운임과 운송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국교성은 화주들에게 적정한 운임을 부과하기 위해 기본 운임의 약 8% 인상과 운임표 산정 근거가 되는 ‘연료비’를 리터당 100엔(한화 약 884원)에서 120엔(한화 약 1,060원)으로 변경하고, 연료 가격에 연동해 운임 별도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기준 가격도 120엔(한화 약 1,060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중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수수료를 운임의 10%로 설정하고, 하청 운송사업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화주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각각 운임과 요금 등을 기재한 전자서류를 교부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또한, 내장·냉동탑차, 트랙터-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특수 차량에 할증을 추가하고, 중단되었던 수수료 청구 개시 가능 시기와 금액 재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운임 및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성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표준운임’은 운수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고, ‘표준 운송 약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취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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