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전세계적 물류기업 아마존이 운영중인 주문배송시설 내부.
전세계적 물류기업 아마존이 운영중인 주문배송시설 내부.

앞으로 보다 신속한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 내 생활 물류 시설의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배송시설은 화물의 수요를 예측해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의 주문이 발생하면 즉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도심지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모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약 151평)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되며, 등록도 의무화해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이상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반 물류창고시설보다 엄격한 규정을 뒀다.

주문배송시설의 입지조건은 인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 인접하지 않아야한다. 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밖에 위치해야한다.

단, 해당 지역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에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