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차령 9년 된 노선버스, 안정성 요건 충족 시 최대 14년까지 확대
친환경 버스, 차령 9년에서 자동차검사 통과 시 7년 더 사용 가능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시내·광역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9년으로 규정됐었던 노선버스 차령이 자동차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경우 차령 연장 범위를 7년 더 받을 수 있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율안이 발의됐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시내·광역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9년으로 규정됐었던 노선버스 차령이 자동차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경우 차령 연장 범위를 7년 더 받을 수 있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율안이 발의됐다.

전기, 수소 등을 사용한 친환경 노선버스(시내·광역버스)의 차령(車齡) 제한을 기존 9년에서 16년으로 늘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아울러 사용 연한이 도래한 노선버스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자동차검사를 합격한 버스의 경우, 차령 연장 범위를 2년에서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전세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석준 의원은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0년간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 기준 등이 강화됐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에 따른 조기폐차 실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자동차검사에서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5년 범위까지 차령을 연장해 총 14년간 도로 위에서 달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노선버스에서 친환경 버스 비중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었던 친환경 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도 새롭게 구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 버스(▲하이브리드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등)는 차령 연장 범위를 7년으로 하여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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