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수입·판매한 이티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이스모빌리티(주)에서 수입·판매한 이티밴 1,239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 설치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1월 20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이스모빌리티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스모빌리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