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최초 실시
2000년 폐지 뒤 1년 만에 부활…현재도 시행 중
올 10~11월 지정차로 위반 사례, 총 7,676건 적발
화물차·버스가 다수…위반 범칙금 5만 원 부과

최근 정부가 지정차로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정차로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67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 건수(497건)보다 액 7.7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의 정속주행과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왼쪽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화물차의 경우 건당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정차로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지정차로, “왼쪽·오른쪽만 기억하세요”
지정차로제란, 차선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도다. 해외에선 도로의 원활한 교통 순환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아우토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 12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1999년 4월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여론에 편승해 규제개혁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한차례 폐지됐었다. 

그러나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차량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2000년 6월 다시 부활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완성됐다.

현재 시행 중인 지정차로제는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나뉜다. 쉽게 편도 2차선인 일반도로의 경우 차량 진행 방향으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이면 왼쪽차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차로다.

편도 3차선의 경우에는 차로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차로가 왼쪽차로, 2, 3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된다. 같은 원리로 편도 4차로의 경우엔 1, 2차로가 왼쪽차로, 3, 4차로가 오른쪽차로이며, 편도 5차로에선 1, 2차로가 왼쪽차로, 3, 4, 5차로가 오른쪽차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속도로의 경우엔 버스전용차로와 추월차로의 개념이 추가된다.  

일단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로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다. 편도 3차선의 경우는 3차로가, 편도 4차선의 경우 3, 4차가 오른쪽차로다. 

만약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5차선의 경우엔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왼쪽차로, 4, 5차로가 오른쪽차로다.

승용차는 왼쪽,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구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 등이, 오른쪽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렉카차, 트레일러 포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형 화물차뿐만 아니라 1톤 트럭이나 픽업트럭, 스타리아 화물밴 같은 차량도 화물차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번호판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차량의 번호판을 봤을 때 앞자리가 80에서 97로 시작하면 화물자동차이며, 98~99로 시작한다면 특수차량이다. 즉,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한다면 차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추월은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화물자동차가 부득이하게 앞서있는 차량을 추월(앞지르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위차로인 추월차로까지 올라와서 추월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할 때는 일시적으로 왼쪽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단 추월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오른쪽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그런데 만약 왼쪽차로로도 추월이 힘든 상황인데 앞차보다 빨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그대로 앞차를 앞질러 가면 된다. 이 경우에는 원래 주행 중이던 차로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추월과 일반적인 차로변경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앞서가는 차량보다 빨리 가면 추월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ㄷ자 형태’로 주행 중이던 차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행위까지를 추월로 본다. 단순히 차로를 변경한 후 앞차량보다 빨리 가는 것은 단순한 차로변경이며, 당연히 위법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참고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