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3년 1톤 이상 트럭 대상

기계적 결함 35만 대, 소프트웨어 결함 34만 대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 늘어나

지난 5년간 상용차업체가 시정조치를 내린 차량이 총 70만 대를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상용차업체가 시정조치를 내린 차량이 총 70만 대를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리콜센터 및 본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은 1톤 이상 트럭(트랙터 포함, 덤프 등 건설기계 제외)은 총 7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리콜 대수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46만 8,915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기아(21만 4,287대), 만트럭버스(1만 37대), 볼보트럭(4,434대), 스카니아(2,144대), 메르세데스-벤츠 트럭(1,672대), 이스즈(9대)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리콜제도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리콜사유 중 기계적 결함 50.9%, SW 오류 48.8%
최근 5년간 리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계적 결함’이 전체 리콜사유(42가지) 가운데 59.5%(25가지)를 차지했다. 동기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리콜된 1톤 이상 트럭은 35만 7,077대로, 지난 5년간 리콜된 차량(70만 1,798대)의 50.9%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상용차 업계는 리콜 사유 중 기계적 결함이 많은 원인으로 ‘자동차의 모듈화’를 꼽았다. 모듈생산은 작은 부품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모듈로 만들어 완성차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부품수와 공정 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차량의 전체적인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하위 차종 간 부품을 공유하는 형태가 많아, 하나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차종들도 리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리콜된 1톤 이상의 트럭은 총 70만 1,798대로 이 가운데 35만 7,077대(50.9%)가 기계적 결함 사유로 리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기계 제작결함 사례를 보면, 총 17만 7,653대의 차량이 보조히터 설계 오류로 리콜됐다. 뒤이어 7만 7,565대 차량이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으로 리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한 제작결함 발생건수는 총 34만 2,360대로 조사됐으며, 이 중 30만 대의 차량에서 엔진 ECU 시스템 관련 오류가 발생하며 42개의 제작결함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리콜대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전자기기 전기배선 관련결함이 2만 9,470대의 차량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결함이 3,353대에서 발견되며 리콜 조치됐다.

리콜제도, 소비자와 기업 모두 ‘윈 - 윈?’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수천수만가지의 부품이 결합된 모든 자동차들이 완벽한 결정체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각종 첨단 장치까지 결합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전자적인 오류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소비자가 리콜을 부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기업은 자발적 리콜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반대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기업이 리콜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기업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즉, 소비자와 기업이 리콜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리콜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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