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