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일부터 자동차 관련 규칙 일부 개정
초소형특수자동차 차량중량 1,000kg으로 규정
EDR 항목, 국제 수준에 맞춰, 45개→67개로 늘어나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후부안전판 등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안전 기준 강화와 함께, 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 강화 등 기존 자동차규칙 8개 조항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향상 제고시킨다.

아울러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일명,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 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초소형특수자동차 차량중량 1,000kg 규정 
정부는 지난 8월 초소형 소방차 및 청소차 등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종의 기술 개발과 함께, 보다 완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을 신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초소형 특수자동차(이하 초소형 특장차)’ 차종을 신설했다.

이후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의 차량중량을 750kg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초소형특장차 또한 완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차량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초소형화물차동차의 차량중량과 비교하여 초소형특장차의 특성상 특수장치 등의 설치 등이 필요하기에, 차량중량을 기존보다 완화된 1,000kg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소형특장차의 차량중량 규정을 일몰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수목적자동차(특장차)' 부문을 신설,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 차량중량을 설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진우에스엠씨의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모습)
지난 8월 정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특수목적자동차(특장차)' 부문을 신설,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 차량중량을 설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진우에스엠씨의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모습)

 사고기록장치 장착 기준 강화 
이와 함께 최근 연식의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자동차의 충돌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기준을 강화한다.

참고로, 사고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전과 후의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상황을 기록하여 사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로써, 첨단운전자보조기능(ADAS) 기능이 탑재된 최근 자동차의 사고 당시 주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보다 확대된 국제 기준과 조화하여 국내 제작사의 이중 개발을 방지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비용 및 기간을 감소시켜 국제 기준과 상이함에 따른 통상마찰 발생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45개(필수 15개, 선택 30개)의 기록항목에서 67개(필수 55개, 선택 12개)로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은 2022년 7월부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생산 대륙 및 신규 개발 차량 여부에 따라 의무 장착 시기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차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2026년 7월부터 사고기록 장치 의무 장착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조등 자동 점등기능 설치 의무화 
정부는 주간주행등 의무화 이후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하는 스텔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 개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주위 조도에 따른 전조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국내 도로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몰 전후인 16시에서 20시 사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교통사고의 사망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은 2.5명으로 주간(1.9명)보다 32% 높은 수치를 나타내라 야간 주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성 제기됐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유럽 자동차에 주간주행등 및 후미등 연동 기능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기준에도 해당 기능을 의무화하여, 스텔스 자동차 예방 및 주·야간 교통사고 및 후미등 연동 기능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규제의 일몰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후부안전판 강도, 국제수준으로 강화 
국내에서 승용차가 화물·특수차를 후방 추돌하는 사고 건수가 전체 차종 대비 평균 56.2%에 달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로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후방 추돌 시 안전성을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참고로, 후부안전판은 3.5톤 이상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후미단에 설치되어, 후방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안전판이다. 국제기준(UN Regulation)과 미국(FMVSS)에서도 의무장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덤프형이 아니거나 뒷부분에 화물 하역장치 또는 경사형 적재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피견인자동차는 하중을 가할 때 후부안전판과 지상 2m 이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이 300mm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차량의 경우 400mm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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