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표준운임 입법 공백 최소화 필요성에
하위법령 개정, 운송사 점검 등 지입제 개혁과제 실현

최근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작년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로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한다.

‘일하지 않는 지입사’로 규정한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로 지정된 지입 신고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처분한다.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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