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월~9월 지정차로 위반 총 4,473건 적발
10월과 11월에는 월평균 3,838건... 1~9월 대비 7.7%↑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 예고, 드론 순찰 병행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67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공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 1월부터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497건에 달하는 위법 사례를 적발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월평균 3,838건을 적발했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은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속도로 주행 시 오른쪽 차로 주행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공은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랜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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