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가 지입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지입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정부가 지입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운송사들의 부당 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어진 1차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의 사례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 업무를 점검했고, 그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적발대상 부당행위
적발대상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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