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수입·판매한 이티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이스모빌리티(주)에서 수입·판매한 이티밴 910대는 제원 측정위치 오류로 인해 차량 하대내측지수와 제원통보한 치수와의 차이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11월 20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이스모빌리티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스모빌리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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