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트럭에 톤당 200유로의 탄소세 부과
LPG 트럭 CO2 배출량 디젤에 비해 23%↓

독일 교통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트럭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도로 통행료 규정(Third Amendment to Road Toll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대형 트럭에 탄소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2월 1일부터 3.5톤 이상의 트럭은 이산화탄소(CO2) 톤당 200유로(한화 약 28만 원)의 탄소세를 내야 하며, 매년 최대 5,600유로(한화 약 78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유럽 자동차 개조업체 '애드 밴티지 글로벌(Add Vantage Global)'은 디젤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 적게 배출하는 LPG 트럭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신형 트럭의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45%, 2035년에는 65%, 2040년엔 90%까지 줄이는 탄소 배출가스 규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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