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작년 화물·승합·특수차 359만 대 검사
차령 14년 이상일 경우,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
노후 화물차 최다 부적합 항목인 ‘제동장치 이상’ 시험
55km/h 속도일 때 제동거리 2m 이상 증가 현상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2022 자동차검사’에서 화물·승합·특수차 359만 대가 수검 받았으며, 노후 화물차에서 최다 발생하는 제동성능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차령이 높아질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차령이 14년 이상일 때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노후 화물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인 제동장치의 이상 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 소형 화물차 뒤축 제동성능에 따른 제동거리 및 감속도 시험’을 실시했다.

현대자동차의 포터 EV를 시험 차종으로 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이번 실험에서는 ▲제동력이 정상일 때 ▲뒤축 제동력이 축 하중의 20% 이하일 때 ▲뒤축 좌·우 바퀴의 제동력이 8% 이상 차이가 날 때를 가정했다.

방법은 차량속도 30km/h, 55km/h에 따른 제동거리를 측정했으며, 노면 상태(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에 따른 감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속도 55km/h에서 제동 시 축 하중 20% 이하의 제동력 조건에서 정상 일 때 보다 제동거리가 약 2.6m가 증가했다. 좌우 편차 8% 이상의 제동력 조건에서는 약 2.2m가 늘어났다.

아울러 젖은 노면 상태에서는 마른 노면 일 때보다 감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젖은노면 상태에서 제동 시 감속도가 3km/(h*s) 가량 저하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 특성에 맞춘 자동차검사 제도 운영을 위해 전기차 검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자동차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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