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파비스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파비스 8,156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고장 시 충전 경고등이 점등 되지 않아 운전자의 인지가 늦어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았다. 이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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