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화물차 5만 7,000여 대에 달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누적 적발 건수가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불법 판스프링 개조도 대거 적발됐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총 5만 1,396건이, 불법 튜닝 사례는 총 6,415건이 적발됐다.

안전 기준 위반 사례의 경우에는 ‘후반 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이 1만 4,0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불법등화 설치(1만 1,203건), 등화 손상(1만 318건), 후부 안전판 불량(2,8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튜닝 단속의 경우는 물품적재 장치 임의변경이 3,9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뒤는 등화장치 임의변경(889건), 차체제원 변경(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417건) 등이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의 흉기’라 불리는 불법 판스프링 개조의 경우 최근 3년 반(2020년~2023년. 6월) 동안 총 2,712대의 차량이 단속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373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912대)보다 33.5% 증가한 수치다.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감소하긴커녕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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