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안 제6조제1항)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안 제10조 7항) ▲화물차간 유형변경 대폐차의 한시적 허용(부칙 제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부칙 사항으론, 제2조(화물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에서는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화물자동차간 대폐차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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