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뉴 카운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 제조불량으로 인해, 접이식 좌석에 안전띠가 조립되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았다. 이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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