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와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제작
적재함 전폭 2.9m, 전고 4.5m, 전장 10m

주식회사 와스(이하 와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 운송 보안 트럭 특수제작·사용에 대한 예외적 법령(특례) 허가를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와스는 항공화물 조업 및 공항 내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항공의 단독 법인회사로 현재 인천공항 와스 제1 물류센터와 제2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와스는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안전한 운송을 위해 이번 특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특수제작된 트럭을 활용해 자체 물류센터에서 항공사의 화물 터미널까지 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제작되는 트럭은 공차중량 9.5톤에 전폭 약 2.9m, 전고 약 4.5m, 전장 약 10m의 적재함이 장착된 윙바디 트럭으로, 차량 적재 공간에 ULD(항공용 컨테이너와 파렛트) 고정장치와 NET(그물) 고정장치를 설치해 화물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적재함 내부 CCTV를 통해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강호 와스 대표는 “해당 특례와 함께 인천광역시로부터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도 함께 발급받았고, 현재 2호 차량도 출고되어 특례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 첫 특례인 만큼 큰 책임을 갖고 운송 안전성을 추구하며 항공화물 운송에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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