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5일 디피코 본사 현장 검증
한 달 내 기업회생 개시 결정 여부 판가름

생산중단과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경영 위기에 몰린 디피코(DPECO)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 강원도 횡성군 본사와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 절차를 주재하고 대표자를 심문할 예정이며,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1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디피코는 변제, 재산처분, 금전차용과 임직원 채용이 금지된다. 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회사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디피코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경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디피코는 경형 전기화물차 개발 및 제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에 이번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피코는 채무를 조기 변제하고 정상기업으로 신속히 복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 허가를 통해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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