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7월~올 1월 제작·수입 판매한
현대·기아 등 총 2만 1,994대 리콜한 7개 사 대상
르노 마스터 2건에 각각 24억, 11억 부과
현대차 유니버스 19억·기아 그랜버드 12억
일부 초소형.특장업체도 최대 3억 과징금 부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용차(트럭, 버스, 특장)를 판매한 7개사에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이 부과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사에서 판매한 차량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 총 2만 1,994대에 대해, 최고 24억 원에서 최하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액은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으며, 부과되는 기업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시정률이 90% 이상 달성한 경우 과징금을 50%,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 달성한 기업에는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부과 대상은 르노코리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피라인모터스, 다산중공업, 한신특장이다.

구체적으로 르노코리아의 경우 미니버스인 마스터 2건에 대해 각각 24억 원, 11억 원이 부과됐다. 국내 최대의 상용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니버스 19억 원, 스타리아 킨더 5억 원, 엑시언트 13톤 극초장축 카고 3,100만 원, 파비스 100만 원 등이다. 기아의 대형버스인 그랜버드에 대해서는 12억 원이 부과됐다.

또 초소형 상용차 업체인 피라인모터스 2억 원, 특장 판매업체인 에이치알이앤아이 3억 원, 다산중공업 5,800만 원, 한신특장 800만 원 등이다.

위반내용으로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 미달’을 비롯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 미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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