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유니버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보조 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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